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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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오프라인 개명 신고
  • 1
    신고장소

    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2
    개명신고 신청서 작성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정부24 ― 개명신고)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첨부서류 (정부24 ㅡ 개명신고)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오프라인 개명 신고
  •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
  •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정보 입력
  •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 6
    준비서류 제출
개명 후 절차
  • 1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로 기본증명서 출력
  • 2
    개명신고서 제출
  • 3
    증명사진 촬영
  • 4
    개명신고완료 확인
  • 5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6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