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개명신고는 개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2항 및 정부24 ― 개명신고)
변경 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
첨부서류 (정부24 ㅡ 개명신고)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서 등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3항)
신고인의 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