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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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을 해서 나라에서 명령한 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자임은 증명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제 원칙
  • 1.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채무자의 전체 재산을 채권자가 동일하고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을 때 얻는 이익보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얻는 이익이 커야 합니다.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커야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의 진행이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전부 채권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