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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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개요

개명이란?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매우 바꾸기 힘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법원에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불이익을 받을만한 이름의 경우에만 허가를 했으나 2005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성명권을 존중하여 권리의 남용, 악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개명허가의 기준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하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개명의 조건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과나 경제행위의 심각함이 없을 경우 허가됩니다.

개명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두 번째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 조건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허가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명 후 동명이인인 사람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가 생긴다면 개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