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개명할 사람)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사건본인의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제적등본) 각 1통
사건본인의 자녀(성년인 사람에 한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인우보증서
진술서
이름 감정서
추천서
법적인 이름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르다는 증거 (청첩장, 명함, 족보사본, 상장, 자격증 등)
(사건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개명허가동의서 1통
벌금완납증명서 - 벌금형 전과자의 경우 이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옵니다.
채무변제확인서 –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를 제출해야 허가가 나옵니다.